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게 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민사 분쟁 및 범죄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전에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 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공증기관
공증인이란, 우리나라에서 공증사무를 담당·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증은 공증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검찰청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