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업무 상담 가능 시간 - 09:00 ~ 18:00


T. 02-3486-5822 / F. 02-3486-5881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게 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민사 분쟁 및 범죄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전에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 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공증기관

공증인이란, 우리나라에서 공증사무를 담당·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증은 공증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검찰청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일반적 법률행위 공정증서

공증인이 촉탁인의 의사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작성합니다.

인증

인증이란 어떠한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기관에 증명하는 일입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압날하고, 번호를 써 넣어 확정일자부와 문서에 계인하는 것입니다. 문서작성의 시기를 판단하는데 있어 공증력을 가집니다.

거절증서

거절증서란 어음·수표의 지급 또는 인수가 거절된 경우에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관한 소구 기타의 자료로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준비서류

준비서류는 출석자가 본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리고 공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공증 수수료

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 규칙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저렴한 것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3분의 1 정도이다.

mobile backg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