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업무 상담 가능 시간 -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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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게 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민사 분쟁 및 범죄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전에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 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공증인이란, 우리나라에서 공증사무를 담당·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증은 공증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검찰청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법률행위 공정증서
공증인이 촉탁인의 의사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작성합니다.
확정일자란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압날하고, 번호를 써 넣어 확정일자부와 문서에 계인하는 것입니다. 문서작성의 시기를 판단하는데 있어 공증력을 가집니다.
거절증서란 어음·수표의 지급 또는 인수가 거절된 경우에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관한 소구 기타의 자료로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 규칙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저렴한 것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3분의 1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