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 상담 가능 시간 -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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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법무법인 경복은 집단 등기 분야를 특화 한 로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8명의 전문 변호사와 각 분야별 전문 직원들이 포진하여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집단(단체) 등기 분야는 단기간 많은 세대의 등기업무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풍부한 집단 등기 경험과 집단 등기에 맞는 

전산업무시스템이 겸비된 법무법인만이 신속, 정확하게 등기 처리가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부동산) 전세권/근저당 설정등기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집단(단체)등기

 저희 법무법인 경복의 등기 팀은 20명의 집단 등기 전문경력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단 등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최근 용인 흥덕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및 파주 운정지구, 수원 광교지구, 인천 청라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등 서울, 수도권에서 집단 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

등기 제도는 거래 시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이를 공시하고,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상업등기란 상법, 상업등기법 등의 법령이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등기관이 공적장부(상업등기부)에 회사, 지배인, 상인에 관한 사항을 법적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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