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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데, 특히 개인 간의 분쟁이 된 일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객의 정당한 이익의 요소들을 세심하게 고찰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담당재판부에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승소할 수 잇도록도와주거나 방어해야하는 소송에서 정당한 바어의 모든 수단을 적시에 제공하여 고객님의 만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 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 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는 소송을 말하며, 보통 행정소송이라 할 때에는 행정 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행정 소송이 규정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해당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경복은 각종 행정상의 법률쟁송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공법학의 연찬을 바탕으로 복다기한 행정의 법령들을 끊임없이 분석하여 행정의 요구와 고객의 권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심판의 5종류로 되어 있는 바(헌법 제111조 1항), 법무법인 경복에서는 헌법재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이 가정 내 나 친족 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 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혼인 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 호주 승계 관계 소송 등이 이에 속합니다. 넓은 의미의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그 성질에 따라 가사 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뉘며,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에 의한 것으로, 가사소송사건은 가,나,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나류와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소송사건을 조정의 대상으로 합니다. 법무법인 경복은 이혼을 포함한 가자법 전문분야에 숙련된 실무자들과 다년간에 걸쳐 이혼소송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형벌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사건입니다. 국가가 법률로써 일정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각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들을 형벌법규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는 수사시관의 수사,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형사절차 중에서 수사와 형의 집행을 제외하고,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해 유/ 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따른 형벌을 과하는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의 통상의 공판절차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경복은 여러 유형의 금융기관들 중 특히 각 종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각 종 보증 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의 제반 업무와 영업활동 및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법률관계를 둘러싼 각종 분쟁사건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분쟁의 해결 뿐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 상담이나 자문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잇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외의 관련 금융 및 증권팀의 변호사들과도 팀을 구성하여 소송을 수행하기도 합니다.